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이 건설공사현장의 일요일 휴무를 확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국토부가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한 이유는 휴일에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 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4배 더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에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안전을 위해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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