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곽 의원과 곽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동결 대상은 곽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곽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만한 행위를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병채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6년 후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이 현직 국민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고 말하는 등 50억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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