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후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밖으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0시40분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말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달 초부터 손 검사 측과 소환시기를 조율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이 수사에 비협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14~15일쯤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발됐고 지난 19일까지 거듭해서 출석을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아직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차후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져도 의미있는 수사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조사 과정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핵심 물증을 확보했거나 손 검사의 증거인멸 행각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