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낸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손 검사.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낸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로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6분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사유는 수사 비협조다.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14~15일쯤 손 검사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니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주장한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1호 영장 청구 기각이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대선 개입 우려가 없도록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 시작 한 달 반 이상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향후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수사에 대해 윤 전 총장 측과 야권은 공수처를 향해 경선 및 대선 개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수사가 너무 느리다며 정반대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공수처로서는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