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스토킹처벌법 관련 신고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총 3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만에 부산에서 관련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해당 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스토킹처벌법 관련 신고가 총 30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대 남성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함께 일했던 C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 문자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D씨는 수개월 전 이별을 통보한 E씨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E씨 집 안에 침입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거지나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스토킹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