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28일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국군병원 한 병실에서 잠을 자는 동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시 병실에는 환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단계에서 A씨는 '몽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몽유병과 상관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게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며 받아들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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