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학칙이 정한 검증 시효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성남시민단체협의회 회원 2명이 2013년 12월 가천대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접수하며 불거졌다.
이 후보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심의 당시 진실성위원회에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 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2005년 논문심사 당시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당시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위 수여에)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가천대 측에 다음달 2일까지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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