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의 머리에 무차별 주먹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학대사실을 지켜보거나 알고도 이를 묵인해 자녀 학대를 방임하고, C군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33)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C군(1)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을 가한 뒤 방치했다가, 10월22~29일 다시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0~30차례 때려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C군(1)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을 가한 뒤 방치했다가, 10월22~29일 다시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0~30차례 때려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2일 C군을 출산한 뒤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숨지기 직전인 10월까지 내내 이뤄졌고, 세게 안는 등의 수법으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해오다가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사망 2개월간은 계속해서 머리를 세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에는 2019년 당시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 역시도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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