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연말부터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기존의 100종 증명서에 더해 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돼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24 외에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해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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