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지난달 29일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물 3건을 연달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들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3일 게시물 3건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법원이 삭제하라고 명령한 게시물 1건을 스스로 지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나를 상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것을 파악하고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도 정 변호사가 해당 글을 지우지 않자 지난 9월8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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