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외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전화 통화를 했다. 피해자는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에 본인 신체 부위를 촬영한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돼 해당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뉴스1에 "불법촬영 피해자가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러 와 현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며 "이 남성이 한국말이 서툴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주 주말 핼러윈 축제 당시 이태원 골목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고릴라 가면을 쓴 이가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은 고릴라 가면을 쓴 이의 행동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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