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 한 모텔 복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몸을 씻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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