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등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쓸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해 총 10차례 지하철에 승차해 1만35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8조의2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한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타 유료자동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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