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계약직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소속 정규직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단기 계약직 여성연구원 3명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추행 사실이 없어 무고이며, 다른 2명의 직원들과는 합의하에 신체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전부터 피해 사실을 다른 피해 직원에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을 저지른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용을 좌우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범죄로 일반적 추행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내용, 반복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피고인과 마주쳐야 했다"고 했다며, 문광연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말을 잇지 못하며 판사에게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없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도 안했다"며 단호히 말했다.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피해당사자 B씨는 판결 선고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근무환경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더 의미있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인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 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력단절 및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한 점, 관광연의 미진한 초기대처를 지적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B씨는 피해 사실을 문광연에 알린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무기계약직 시험에 합격하고도 지난해 2월 부당해고됐다.
문광연은 현재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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