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생전 정인양의 동영상, 장씨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초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지난달 공판에서 발로 밟은 행위 외에도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장씨 측은 손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겐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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