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부에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때려죽인 2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때려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20·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친딸 B양 이마를 2차례 때리고 내던지는 학대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며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학대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가슴에 묻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죽은 아이에 대한 애정만큼은 어느 아버지 못지않다"며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피고인의 진심을 고려해 아동학대죄는 유죄로 보더라도 나머지 범행은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결심공판으로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