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4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유령회사 A개발을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당시 부산은행을 통해 형식적인 대출 절차만 진행하고 충분한 담보조치 없이 이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출의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들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은행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부산은행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을 해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PFV(시행사)는 특수목적 법인이라 별다른 유동자산이 없었다"며 "부족한 필수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엘시티 분양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업 실패로 귀결된 가능성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행이 기존 PF대출을 해준 게 있는 데 막대한 피해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대출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며 "당시 아파트 분양 추이를 보면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비록 대출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유용됐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은행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를 미리 예견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지 않았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담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한 걸로도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고,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공무원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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