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미술관·박물관·키즈 카페 등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소비 쿠폰 증액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해당 분야 사업장의 매출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의 경우 정부는 손실보상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15조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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