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9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 등 3명의 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보면 투기 의심 정황이 있지만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인 광명시 일대 필지를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할 당시 약 25억원이던 땅값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100억원을 넘어 3배 이상 올랐다.
해당 피고인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도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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