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현석)는 공무상 비밀 누설·위계에 의한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A씨(6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반복된 시험 문제 유출은 혐의 사실 증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이메일 전자정보는 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정황 증거"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공소 사실만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이어 "해당 사건 경위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정도 등으로 여러 사정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아들이 수강할 예정이던 수업을 담당한 B 교수에게 "외부 강의를 위해 해당 과목 강의록이 필요하다"며 B 교수로부터 강의록과 과거 기출문제 등을 받아 이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아들이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 당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후 2년 동안 A씨의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는 포착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동료교수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 측은 포트폴리오 전달에 고의가 없었고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A씨가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동료교수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은 학기 시작 전으로 중간·기말고사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문제의 출제 시기와 근접하지 않았고 아들한테 자료를 전해줬다고 해도 (문제) 유출 의혹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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