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겨울철 대설·한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한다. 기존 ‘3일간 3시간’에서 ‘5일간 1시간’ 단위로 제공해 위험한 기상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폭설에 따라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이 예상될 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송출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대설 경보 시에만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
교통 정체·결빙·고립 등 과거 상습 피해 발생 지역에는 제설 작업 전담차량 등을 우선 배치한다. 지역별로 제설차량·전진기지에 대한 확보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 체계도 강화한다. 가동 시점을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앞당기고 한파 지속 기간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그동안 한파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이때부터 중대본을 가동해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