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전경.(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 1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 평가위원 부적정 위촉,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 12개소(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3곳, 무중력지대 6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 21건을 지난 10일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 지적이 있어 민간위탁 적정 여부 및 공간별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실태, 예산 낭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Δ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Δ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Δ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Δ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Δ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사가 선정과정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기관의 경우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 10억원을 먼저 편성했고, 사전에 공고한 평가지표의 배점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또 최근 5년간 청년부서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평가위원 부적정 위촉 문제가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예비명부 작성을 하지 않거나, 예비평가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관련 인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여러 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수탁사무를 무단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협약 위반도 심각했다. 전체 사업비의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에게 업무위임의 형태로 7억원을 넘게 지급한 기관도 있었고,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B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사무를 최근 4년간 399건 42억원(전체 사업비 62억원의 68%)을 업체 등 제3자에게 재위탁했다. 특히 특정 개인 159명에게는 2년간(2018~2019년) 계약이 아닌 업무 위임의 형태로 7억3000만원(232건)을 지급했다.

무중력지대에서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결과 2020년 민간위탁금의 25억원 중 인건비가 무려 15억원(60%)이나 차지했다. C기관의 경우 사업비의 70%가 인건비였다.

용역대가 및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지방계약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D기관에서는 용역대가 산출 시 학술용역이 아님에도 학술용역 인건비로 산정해 활동비를 지급했다. 상담실적이 없는데도 상담사에게 월 60만원(35건)을 지급했다.

아울러 최근 6년간(2015~2021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민간단체 출신 직원이 관련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로 인한 관리부실 문제도 발생했다.

2015년 '청년청' 입주단체 선정 시에는 서류접수도 하지 않은 3개 단체를 심사도 없이 입주단체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간을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청년활력공간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활력공간 이용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지도도 매우 낮음에도(공간 인지율 35.8%) 취업 등 청년들의 수요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덕영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지적이 있었던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해 온 문제들이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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