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B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재미없는 말을 한다는 것에 B씨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재범을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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