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동안 255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하고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 도심에서 3년6개월 동안 무려 255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하고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29일까지 광주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120회에 걸쳐 치마나 반바지 차림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3월27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35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불법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반신 사진과 동영상 외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13개가 온라인 공간(메가클라우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A씨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조주빈 일당의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