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고철매매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장 내에서 길이 7.2m, 무게 8.8t의 고철 원통을 자르도록 50대 작업자에 지시했다. 하지만 이 작업자는 잘린 원통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끼여 숨졌고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면서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조치도 소홀히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업자 B씨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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