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쉬다 옷장이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일이 일어났다. 남편은 관련 교육청이 사과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 있던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조리사의 남편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5일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6월7일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옷장 상부장이 떨어져 아래에서 쉬고 있던 직원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9명의 직원들이 양쪽 벽에 기대어 앉으면 서로 발이 교차할 정도라서 개인 옷장을 머리 위로 올려 사고 몇 개월 전 휴게실 벽에 상부장을 설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부장이 벽에 기대어 앉아 업무 회의를 하던 직원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다른 직원 3명은 어깨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가운데 앉아있던 제 아내는 목 뒤로 상부장이 떨어져 경추 5,6번이 손상된 것"이라며 "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5일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은 사고를 당한 교직원의 남편이 올린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아내 병원비가 1달에 300만원 이상 든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 산재사고임에도 1명만 다쳤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나서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보상 조치를 바랐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해당 사건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주 안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에 노동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5시 기준 1만18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