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춤추는 음식점과 호스트바 등에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 유사업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당국은 지난 16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에도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들 업소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운영중단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국은 호스트바도 유흥시설에 포함시켜 규정을 적용하고 영업시간을 기존의 24시간 영업 가능에서 당일 자정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역시 등록상 일반음식점이지만 이용 특성에 따라 유흥시설 기준을 준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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