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남성이 휴대전화를 돌려준 기사에게 1만원을 주려고 하자 기사가 "통상 10만~20만원을 받는다"며 불쾌해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남성이 휴대전화를 찾아준 택시기사에게 1만원을 건네자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만~20만원을 받는다"며 불쾌해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후 5만원을 준 남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성이 잘못했다는 쪽과 택시기사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2일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2분 만에 5만원 달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가족들과 외식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그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도착할 때쯤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것을 알았다.
택시기사에 연락을 취한 글쓴이는 "택시가 떠난 지 2분 (지났는데 기사가) 지금 손님 데리고 4km 정도 거리에 가고 있다며 20분 뒤에 연락을 달라고 했다"면서 "기사님이 오고 음료수와 함께 1만원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택시)기사의 첫마디가 '그렇게 살지 말라'였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만~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한 후 "5만원 긁으라고 해서 5만원을 카드 결제했다"며 "5만원이 담배 한보루 사면 없어질 돈이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카카오 택시 측에 관련 법규를 문의했다. 그는 "카카오 택시 측은 (유실물법상) 귀중품 분실 시 5~20%까지의 비용을 주는 건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라고 전했다

글쓴이의 사례금이 적었다는 누리꾼들은 "1만원은 좀 아닌 것 같다", "나 같으면 5만원 주고 아이고 다행이다 할 것 같다", "상당히 쩨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택시기사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누리꾼들은 "XX 근성 오지네", "왕복 운행비, 감사 인사로 2만~3만 원이면 적당한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