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남성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유학중인 A씨는 지난 3월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다소 황당하다. 어느날 잠을 자던 A씨는 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뒤 옛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봤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A씨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여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흉기를 들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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