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장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힌다. 하지만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장씨 측은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다퉈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록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에 앞서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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