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영화감독인 남성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시 벌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3시간 후인 오후 5시쯤 끝났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증거 자료로 직접 제출할 것이라 전해졌지만 조사 당일 옷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옷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도 별도로 변호인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촉탁을 해야 한다"며 "감정 촉탁을 할 때 옷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 촉탁은 이달 안으로 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 연장과 관련해 별도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 외국에서 만난 B감독이 숙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감독이 자신의 오른팔을 세게 끄는 바람에 2주 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13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다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한번도 세탁하지 않았다고 밝혀 DNA 등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