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옛 남자친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스토킹 신고 5번, 경찰과 12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옛 남자친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이 지난 1년 동안 A씨 스토킹 관련 신고를 5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이후 범행 당일까지 경찰과 12차례 통화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26일 첫 번째 신고를 시작으로 신고가 5번 들어왔다"며 "첫 신고는 '남자친구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다"며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A씨를 지하철역까지 격리하고 경고장 발부한 뒤 신변보호자에게 신변 보호를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신고는 지난 7일로 피해자가 'A씨와 같이 있는데 힘들다'고 말해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며 "지난 8일 피해자가 집으로 짐을 가지러 가야 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집까지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A씨로부터 현관문 카드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9일에도 A씨가 자신의 회사 앞으로 왔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자택에 갈 수 있도록 동행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와 관련된 신고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이 출동해 A씨와 만난 것은 6월26일과 11월7일 2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한 뒤 12차례 통화했다"며 "지난 18일에도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신변을 묻는 등 범행 당일에도 신변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위치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경찰이 1차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입장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라며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최초에 자택 출동 조치를 취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소지와 스마트워치 위치값이 뜬다면 당연히 위치값이 뜨는 곳에 가는 게 맞다"면서도 "(기술적) 한계를 감안했더라면 자택 출동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로서 신변보호를 신청해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변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2차례 112 긴급신고를 했지만 위치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다음날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