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일가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 미흡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남성 경찰관도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인천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성 경찰관 A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빌라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뛰어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 B순경을 발견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이후 B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도 내부에 진입했다가 다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장 이탈 후 공동 현관문이 잠겨 재진입하지 못하다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후 빌라로 들어갔다.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C씨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사는 60대 남성 D씨·40대 여성 E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F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E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다른 가족들은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C씨는 지난 9월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 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이 일어났던 15일 낮 12시50분쯤 해당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들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현장 경찰관 2명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