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소개한 주요 피해 사례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제품 하자·품질 및 사후관리(AS)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다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위조품인 경우와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음에도 위조품인 경우 등 본인도 모르게 이른바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77%로 압도적이었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어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보류 뒤 전량 폐기되므로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업체 이용 ▲사이트 신뢰도 조회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결제 뒤 신용카드사 차지백(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 )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