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현재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에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 검증 체계가 없다.
이에 서울시는 강도높은 검증으로 공직 사회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검증 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은 물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 검증 체계를 도입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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