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표적 수사 반발에도 예정대로 26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표적 수사' 반발에도 예정대로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6일 오전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통신내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포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법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입건 6개월이 지난 최근 수사팀이었던 검사 4명에게 공소장 유출 사건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압수수색 일정이 외부로 알려지고 수사팀 검사가 공개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수사팀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 자료 작성 의혹을 수사한 데 보복 수사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검사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 됐다. 임세진 당시 평택지청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공판1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난 3월 파견을 마치고 원청에 복귀한 본인과 김경목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넣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밀행성이 담보돼야 할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표적수사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