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정씨가 이후 땅값이 올라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의 남욱 변호사는 정씨의 입을 막기 위해 150억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적하던 2013년쯤 정 회계사와 정씨, 남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정 회계사, 남 변호사와 함께 사업에 뛰어들면서 수익을 배분하자고 약속했는데 정씨는 그 중 150억원을 받기로 했고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150억원 가운데 90억원은 정 회계사, 나머지 60억원은 남 변호사와 관련된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60억원은 받았지만 30억원은 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현재 정 회계사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정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수사 초기인 지난달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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