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6세 남성 A씨의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요구했다. 규정상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패륜적 계획적 범죄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중학생에 불과한 학생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어느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딸을 보낸 유가족의 심적 고통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과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인 역시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중생 2명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의붓딸의 친구에게서 신체적 상해가 발견됨에 따라 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