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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와 60대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 함몰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중상을 입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4일쯤 강원 정선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턱 주위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두개골이 함몰돼 경련증세, 구음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