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집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승강기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친구를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50대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은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집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승강기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친구를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에 따르면 지난 28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밤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 2층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A씨의 집에서 함께 쉬기로 했다. B씨는 술집에 가방을 놓고 왔고 이 때문에 이들은 A씨의 집에 따로 돌아오게 된다.


홀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는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승강기 아래 있다가 깔려 숨졌다.

조사결과 해당 승강기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로 설치했다. A씨는 승강기 작동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을뿐더러 그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