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 개인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2017년 손 사장이 경기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을 언급했다.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이 손 사장과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견인기사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추가 확인검증 절차 없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항소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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