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6일 진행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 A군(18)과 B군(1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형을 진행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 역시 수십회 찔러 매우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바닥에 있던 피를 닦고 피비린내를 제거하려 하고 119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는 등 살해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소년이기는 하나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A군에게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 외출 제한과 주거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 명령에 처해달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운 점 등을 고려해 B군은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6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군은 "앞으로 형이 그때 사건의 눈빛을 누군가에게 하면 이제는 내가 죽어서라도 말리겠다고 다짐하겠다"며 "형을 계속 감시하겠다,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 형제는 지난 8월30일 오전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방조)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온몸에 큰 부상을 입어 끝내 숨졌다.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B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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