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되고,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들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한 법원에서 근무하게 한 것과, 당초 해외연수 선발 명단에 없던 판사를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정한 인사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경기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 12강의실에서 원격 병행 방식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Δ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안 Δ법원장후보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안 Δ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에 관한 의안 Δ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관대표들은 '법관의 전보 및 해외연수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맡고 있던 김미리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 사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윤종섭 부장판사를 각각 4년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는 인사를 했다.
당시 이 인사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 판사에게 예민한 재판을 맡기려고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원칙을 대법원이 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 지난 8월에는 대법원이 당초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니었던 판사를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법관대표들은 또 현재 법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설치와 운영에 관해 통일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안도 가결시켰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으로 기피 부서가 된 형사재판부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분담에서 기수와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과거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추천 절차의 통일적 규정 마련과 시행법원의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등 안도 가결했다.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위원회가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 않아 오늘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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