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26·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57분쯤 옥천읍 장아리 한 아파트에서 B씨(21·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했다. 복부를 찔린 B씨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A씨는 옥천읍 내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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