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52)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는 A씨의 이름과 얼굴사진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청소년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지인 C씨(50대·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며 계획 살인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998년,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며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들이[특징주]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3년 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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