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찬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청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남시청 직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9월15일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모 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 경쟁률이 26대1이었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해져 지난해 12월 초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6개 수사팀 20여명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6곳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3명에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