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11월15일 오전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민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다.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지급하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모두에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대상은 현재까지 7명이다.
또 지난 10월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