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지급하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모두에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대상은 현재까지 7명이다.
또 지난 10월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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