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며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으면 '왜 이래' 정도로 끝나지만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규정한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메타(옛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 뽐뿌·보배드림·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인터넷 곳곳에선 사전검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이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 시행에 대해 "통신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6월9일까지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점과 서비스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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