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제3회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합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고, 서울변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변회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합격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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