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31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9895억원(3.3%) 증가한 31조1331억원이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은 5.1%로 집계되면서 올해(5.4%)보다 하락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60만명으로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에 3조3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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